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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해외 의회의 초당적 위원회 - 미국의 미중 전략경쟁 특위와 독일의 앙케트 위원회 <128호>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해외 의회의 초당적 위원회 - 미국의 미중 전략경쟁 특위와 독일의 앙케트 위원회 <128호>

  • 연구책임자

    박현석

  • 연구진

  • 발간일

    2025-12-31

  • 조회수

    7

요약

  본 브리프는 미국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와 독일 연방의회의 ‘앙케트(Enquete) 위원회’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국회에 적용 가능한 초당적 협의 모델을 제안했다.

  브리프는 외교·안보,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중장기 국가 과제가 정권 교체와 당파적 갈등 속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브리프는 초당적 위원회가 정쟁을 완화하고 근거 기반의 정책 토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국회의 전문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봤다.

  브리프에 따르면, 미국의 초당적 위원회 사례인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는 2023년 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라는 초당적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하원에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다수당 위원장과 소수당 간사의 협력 하에 정쟁을 지양하고 비당파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워게임 실시 등 파격적인 시도로 의원과 시민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켰다고 평가된다. 또한 위원회는 종합 정책권고안을 발표하고, 국방수권법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반영하였으며, ‘차이나 위크’를 주도하면서 다수의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등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브리프는 의원들의 참여 유인 측면에서, 의원들이 위원회 참여를 통해 안보 등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는 차세대 리더로서 경력 관리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해 유권자를 공략하면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독일 연방의회가 폭넓은 사안을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정책 권고를 제안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인 ‘앙케트 위원회’는 1969년에 연방의회 의사규칙 개정 시 도입된 이후, 헌법개정, 환경·에너지, 여성・사회, 민주화・통일, 군사・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제들에 대해 논의해왔다. 앙케트 위원회의 운영상의 특징은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를 동등하게 포함한다는 점이며, 통상 특정 주제에 대해 1~2년 간의 활동기간을 부여받아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를 진행한다. 의사결정은 가능하면 만장일치를 추구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표결을 실시하며, 이 경우 다수견해와 소수견해를 병기하기도 한다. 1992년 구성된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사회가 개인과 정치에 던지는 과제’ 앙케트 위원회와 1999년 설치된 ‘세계경제 글로벌화-도전과 대응’ 앙케트 위원회는 2002년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20년대에도 ‘아프가니스탄 파병 교훈’ 등 시의성 있는 주제로 앙케트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가동 중이다. 위원회에 대한 의원들의 참여 유인 측면으로는, 의원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당내 요직이나 해당 분야 행정부 고위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고 브리프는 분석했다. 

  이상과 같이 미국과 독일의 초당적 위원회 사례 비교․분석을 토대로, 브리프는 의제 특성에 따라 한국형 초당적 위원회 모델을 ▲안보․전략형과 ▲미래․숙의형으로 구분하여 이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안보・전략형 특위’의 경우 미국의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와 같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및 통상 이슈를 다루는 모델인데, 이 유형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하에 구성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대내외에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입법 및 예산 지원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래・숙의형 특위’는 전문가 권한을 강화한 독일의 앙케트 위원회를 벤치마킹한 모델로, 인구 절벽, 기후 위기, 연금 개혁 등 장기적인 시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구조적 난제에 적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장기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브리프는 국회에 초당적 위원회를 도입할 때, 미국의 사례보다는 독일의 모델이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 강력한 정당 규율과 양당 간의 극심한 대립 구도가 고착화되어 있어, 미국과 같이 의원 개인 차원에서 자율적인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 집단을 위원회 구성의 핵심 축으로 삼는 독일식 접근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브리프는 독일 모델을 수용하되 국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십분 활용하는 ‘절충형 모델’을 제안했다. 독일 앙케트 위원회가 주로 외부 전문가와 의원의 1:1 결합에 의존한다면, 한국의 절충형 모델은 국회 내 전문 지원 조직(국회미래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편향성 시비를 줄이고 논의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리프는 이 절충형 모델이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미래 의제에 대한 입법 성과를 창출하는 실효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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