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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26-06호) 고령화·지역소멸과 정치적 대표성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26-06호) 고령화·지역소멸과 정치적 대표성

  • 연구책임자

    박현석

  • 연구진

  • 발간일

    2026-05-28

  • 조회수

    11

요약

본  보고서는 초저출생·초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전환기 속에서 한국 대의민주주의가 직면한 ①지방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와 ②청년 세대의 과소대표라는 이중적 위기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보고서는 현행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와 단원제 국회 구조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으로 지방을 대변하는 ‘지역원(가칭, 상원)’ 설치와 정당 내 청년 정치인의 ‘상향식 육성 체계’ 제도화를 전면에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 지자체의 절반 이상(56.6%)이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제22대 총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31.43%)이 30대 이하 전체(31.12%)를 처음으로 앞지르며 본격적인 ‘실버 민주주의(Silver Democracy)’ 시대가 도래했음을 경고했다. 높은 고령층 투표율과 낮은 청년층 투표율이 맞물리면서 인구 비례에만 의존하는 현행 단원제 구조 하에서는 지역과 청년의 목소리가 중앙 정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선진국의 제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한국형 모델을 제시했다. 
  첫째,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독일 연방참사원(Bundesrat)과 프랑스 상원(Sénat) 모델을 벤치마킹한 ‘지역원(상원)’ 설치와 패키지 개헌을 제안했다. 독일 참사원은 주 정부의 목소리를 연방 입법에 직접 투영하며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하고, 프랑스 상원은 지방 선출직 중심의 간접선거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재정 등 지방 관련 법안의 우선검토권을 갖는다. 양국 상원 모두 결정적 권한(절대적 거부권·우선검토권)이 지방 관련 사안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 법안에 대해서는 하원이 재의결 또는 최종 표결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구조이다.보고서는 한국형 지역원 모델로 지방자치·재정·국토계획 법안에는 지역원의 동의를 필수화하고, 일반 법안은 이의 제기 후 국회 재의결로 극복하는 ‘분리 설계 방안’을 내놓았다.
  둘째, 청년 대표성 강화를 위해 독일의 정당 청년조직과 덴마크의 학교 선거(Skolevalg)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화를 촉구했다. 독일 주요 정당의 청년조직(Jusos, JU 등)은 준독립적 지위에서 독자적 정강정책을 생산하며 청년 정치인의 경력 사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제20대 독일 하원은 30세 미만 의원을 65명이나 배출했다. 반면 한국 제22대 국회는 20대 의원이 0명, 30대 14명(4.7%), 40대 36명(12.0%)으로 40대 이하 의원이 전체의 16.7%에 그치며,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54.9세로 덴마크(45.7세)·독일(47.3세)보다 월등히 높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청년조직에 의무 할당하는 방안과,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응용한 ‘전국 단위 모의 선거 제도화’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