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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26-07호) 원료전환 시대 재생원료 산업에 관한 법제도 국제비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26-07호) 원료전환 시대 재생원료 산업에 관한 법제도 국제비교

  • 연구책임자

    김은아

  • 연구진

  • 발간일

    2026-06-08

  • 조회수

    21

요약

  본 보고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차질에 따른 아시아 나프타 공급 불안, 2024년 말 이후 중국의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전략광물 수출통제 강화, EU의 재생원료 단일시장 구축 추진이 기존 1차원료 조달체계의 취약성과 재생원료 확보의 전략적 중요성을 함께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순환경제 역시 환경정책을 넘어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재생원료 생산·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를 폐기물(사용후제품) 공급, 수요 창출, 안전·품질 확보, 글로벌 유통, 경제성 확보, 기후·환경 규범의 여섯 개 정책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동인(사용 확대와 시장 형성), 실행(재생원료 생산), 제약(안전·환경보호)의 세 기능으로 구분해 EU·일본·중국·한국의 법제도 구조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EU는 폐기물 종료 제도를 중심으로 제품규제, 화학물질 규제, 표준·인증, 디지털제품여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응집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국가표준을 중심으로 한 정부 주도형 구조를 통해 재생원료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품목별 회수·재활용 체계를 기반으로 한 모듈형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은 순환자원 인정과 품질인증 체계가 제품규제, 화학물질 규제, 공공조달 제도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폐기물에서 재생원료, 제품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병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환자원 인정이 개별 승인 방식 중심으로 운영되고, 인정 이후에도 제품안전·화학물질 규제가 별도로 적용되면서 사업화 과정에서 추가 검토와 절차가 반복되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러한 한계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부가 최근 법개정을 통해 일부 병목을 해소하였으나, 신기술 기반 재생원료 생산이 일반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보다 규제샌드박스와 실증특례에 반복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산업 성장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이중 게이트 구조에 머무는 원인으로 폐기물의 순환자원 전환을 통합 규율하는 허브 법령 부재, 여러 규정에 공통 적용되는 조화 표준이 없는 분산형 표준·인증 거버넌스, 제품 정보 통합관리 체계 부재에 따른 설계·재활용 단계 간 정보 단절을 꼽았다. 그 결과 순환자원 인정·품질인증이 후속 제품규제·화학물질규제·공공조달로 자동 승계되지 못해, 신규 재생원료 생산이 일반 규칙이 아닌 예외적 특례로 반복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 재생원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 규제 완화보다 전주기 단계 간 연결 규칙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제안했다. 우선 폐기물의 법적 지위 전환 기준과 재활용 기술 분류체계를 성능과 효과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신기술의 시장 진입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환자원 인정과 품질인증, 시험·분석 기준 간 정합성을 강화하여 재생원료가 특례 없이 일반 규칙 안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제품시장 단계에서는 공공조달, 제품설계 기준, 재생원료 사용 의무, 재생원료 함량 표시제 등을 연계하여 회수–재활용–원료화–제품 투입–수요 창출이 하나의 순환 구조 안에서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향후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본격화되면 제품 투입 단계의 화학물질 안전 및 품질 기준이 새로운 병목으로 부상할 수 있으므로 후반부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폐기물-재생원료-제품-시장을 연결하는 허브 법령으로 삼고 범부처 협의체를 구축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환경, 안전, 조달 규제의 정합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부 역시 상임위원회별 분절적 접근을 넘어 산업전환 관점에서 법제도 정합성을 점검할 수 있는 통합 검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