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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국회의원은 어떤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하나

작성일 : 2020-12-31 연구 책임자 : 박상훈 엮음

[20-27] 국회의원은 어떤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하나

이 보고서의 목적은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을 사례로 한 비교 연구를 통해, 의원들 사이의 자율적 행위 규제 원리로서의 수많은 규범 형성 노력이 있어 왔고, 이를 어기는 것을 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으며 그 핵심은 의원 자치 규범을 발전시키는 데 있음을 실증하는 데 있다.


의원품위규칙(Rules of Decorum) 내지 의회 토론 시 준수해야 할 품위규칙(Rules of Decorum & Debate in the House)에서 보듯, 의원들의 정치 행위나 언어 사용에서 중시해야 할 규범성은 오래된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다. 그 핵심은 자신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은 스스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밖 외부자나 외부기관에 의원의 행위를 규제할 권한을 갖게 하는 것에 어느 나라 의회든 매우 신중하다. 면책특권을 갖고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이 입법자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의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거나 외적 규제나 제재의 대상자로 여겨 온 기존의 법·제도 중심의 접근과 그 실효성에 대해 돌아보게 한다.


그간 ‘윤리특위 상설화’나 ‘윤리심사위원회 구성의 비당파성 조항 신설’, ‘국민배심원제 도입’,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 강화’ 등이 제안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보다는 1992년 제정된 이후 형식적으로만 존재해 온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좀 더 풍부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새로 제정하려는 노력에 의원들 스스로가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