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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50 대한민국 청년 문제 해소 프로젝트국회미래연구원 삶의 질 '도레미래도팀 - 최수빈, 김미나, 윤희주◆ 일자리 직장 내 괴롭힘 정책 구체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법정화 및 직장 내 괴롭힘 분쟁예방시스템 개선◆ 주거 청년 주거자립 및 질 향상을 위한 정부·민간 협력의 다차원적 지원 강화◆ 환경 지속가능한 우리나라를 위한 도시 농업 환경정책 수립1) 일자리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정책 구체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법정화 및 직장 내 괴롭힘 분쟁예방시스템 개선□ 정책의 필요성○ 현행정책▶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7 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명시 -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랑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뒷받침할 근거○ 현행정책의 문제점▶ 근로시간, 근로자 복지 수준 등과 같이 임금 외에도 근로자들의 근로 만족 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많다. 특히, 사업주나 기업 내 상위 계급자에 의한 부당한 권력 남용 행위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 정 기구가 기업 내에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역시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 결정을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요컨대, 임금 수준 외에도 합리적인 노 사문화, 적정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여러 측면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구축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8%는 '이 법을 모른다'고 답했다(직장갑질 119, 2021).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6개월 간 1회 이상 직장내 괴롭 힘을 겪었다는 응답이 52.7%였다. 직원 2명 중 1명꼴이다. 이 가운데 10.5%는 직장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다.▶ 과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접적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6.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보다는 '남성'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 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업종에서의 피해 경험이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 당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정신적인 공격이 24.7%로 가장 높았고, '과대한 요구 20.8%, '인간관계에서의 분리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 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정신적인 공격에 대한 경험이 높은 반면,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과대한 요구 측면의 경험률이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김근주, 이경회, 2017).○ 추진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를 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를 실시할 의무”,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괴롭힘 사실 확인 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 나, 사용자가 이 의무에 위반하여 조사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없어 구제방법의 실효 성에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였는데, 어떤 내용으로 정할 것인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지 사건의 조사결과 및 조치 여부, 조치의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절차의 부재로, 괴롭힘여부에 대한 판단,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여부는 사실상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되며, 판단이 부당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어 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 사업장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통해 예방을 위한 토대를 충실하게 쌓아 가야 할 것임에도, 당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안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 고 있었던 “예방교육 의무 조항은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세부진행방안○ 정책내용▶ 괴롭힘 행위 당사자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피해구제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당사자 특히 원 하청관계에서의 당사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 며,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에 있어서도 업무관련성, 고의성이나 반복성 등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의 업무 혼선을 방지할 필요성이 존 재한다(정회경, 2020).▶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는 행위라는 점이 직장 내부에서 공유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의 법정화가 필요하다 (홍성수, 2017).▶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를 위한 구체적 역량이 필요하다. (1) 현장에서 생긴 갈등은, 우선적으로 현장 에서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이 시도된다. 이를 지원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누적되어 (4) 고소나 진 정 등 외부적으로 분쟁화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 내부적인 지원제도나, (3) 외부적 조정/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쟁예방시스템의 기본적 관점 이다.- 내부적 역량 확보: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때는, 변화하는 사회적 기준이나 사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정례화하여 객관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이해 도가 높은 사내 고충처리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정책 선포, 절차의 공정화 등을 통해 내부 절차의 신뢰성 을 높여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외부적 협업체계 구축: 어떤 행위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는 조직의 정책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절차를 외부화하더라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행위사실 뿐 아니 라 조직의 정책정보, 업무수행과정의 실태 등을 공유하고, 공식적 해결 뿐 아니라 비공식 해결의 다양한 방법까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조체계에 기반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는 과정은, 단순 히 특정 행위사실을 밝혀내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징벌절차를 넘어 조 직에 묻혀 있던 문제를 꺼내어 해결하는 조직학습의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의 절차에서 최초상담 비공식 해결 공식조사 공식 해결의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조직이해, 즉 전문적 역량과 조직 내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안진수, 2020)□ 유사정책사례▶ 스웨덴먼저 스웨덴에서는 직장 내 질병 및 사고를 방지하고 긍정적 근로환경의 촉진을 목적으 로 하는 근로환경법 (Work Environment Act, 2008)을 통해 바람직한 근로환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형법(Criminal Code)에서도 무력함 개인의 성향 악용·모욕 적 태도 등 괴롭힘을 금지한다. 성별·민족·종교·장애·성적 지향 및 연령에 대하여는 차 별 금지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였다. 그러나 이후 근로환경법이나 형법을 통 한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스웨덴에서는 1993년 세계 최초 로 직장 내 괴롭힘을 독자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3개의 장(범위와 정의, 총칙, 일상적 조치)과 6개의 항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조례(Victimization at Work Ordinance)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2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자 개인에 대하 여 공격적인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비난 또는 명백한 부정적인 행동으로 해당 근로자가 직장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2장 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제3장에 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감지할 수 있는 일상적 조치, 구제 제도, 사후 조치 사항에 대하 여 규정하였다.▶ 일본일본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장기적 입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단기적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단기적 대응으로는 실태조사 및 전문가 회의 개최, 정부 차 원의 가이드라인(보고서, 교육 자료 등) 배포, 관련 홈페이지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 대응으로는 산업재해 보상 체계 마련 및 민사 소송 등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판단 사례를 축적하여 입법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영국영국에서는 보통법, 괴롭힘금지법, 평등법 등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 롭힘의 경우 주로 괴롭힘금지법, 평등법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 밖에 차 별적 괴롭힘에 대하여는 영국인권위원회 및 노동분쟁 자문 알선·중재위원회 (ACAS)에서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의 활동, 상담 및 바문 컨설팅 활동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영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의제화가 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부터 영국노통(TUC)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지 침 개발 및 배포를 하였다. 또한 '존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법안의 입법운동을 적극적으 로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입법과 정책에 상당한 개입을 하였다.□ 기대 효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구체화, 교육 법정의무화, 분쟁예방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의 감소 또는 괴롭힘에 대한 신고 증가 및 대처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전반 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인 청년들은 구 직 시 임금 이외에도 조직문화를 고려할 수 있어 선택지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2) 주거 문제- 청년 주거자립 및 질 향상을 위한 정부 민간 협력의 다차원적 지원 강화□ 정책의 필요성○ 현행정책- 부서 설립국토교통부는 2021년 9월 7일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다. 일자 리가 줄어들고 주거난이 심화되는 등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부처별 청년 관 련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조치한 것이다. 청년정책과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 지원정부는 다양한 세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 대학(원)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대학 생 기숙사 확충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이 그 예이다.- 금융 지원정부는 청년들의 내 집 또는 전셋집 마련을 위해 대출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전용 보 증부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과 같은 금융 대출 지원을 말한다. 또한 버팀목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의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뒷받침할 근거○ 현행정책의 문제점- 주거 지원: 조건부, 시혜성 정책기존 청년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이 주로 신혼부부, 직장인 등에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취업준비생, 실업자, 1인 저소득 가구 청년들이 배제되고 있다. 더하여 현 주거지원 정책은 주거기본권에 입각하지 않고, 청년층을 정책적 배 려대상자로 보는 시혜성의 성격을 가져 세대 간 갈등까지 일으킬 우려가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자체가 부족하여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정작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금융 지원: 대출 관련 금융 서비스만 제공최근 청년들이 거주지를 구할 때 이용하는 공인중개서비스에서 전세사기나 고액의 중개수수료 지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인 금전 지원과 정보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추진근거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부진행방안○ 정책내용▶ 민관협업 및 비영리 주거 모델 지원 강화부족한 수의 공공임대 주택과 공급자 중심의 민간 주택 시장을 극복하기 위 해서,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협력 강화 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주거 문제 완 화를 위해 노력해 온 민간단체들에는 '터무늬있는 회망아지트',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 '이웃기웃 협동조합', '셰어하우스 (주)우주', '주선 랩건축사사무소, '착한부동산 골목바람', '일본대학생 생활협동조합' 등이 있다. 그 중 터무늬 있 는 회망아지트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있는 SH공사의 빈집뱅크 처가 매입한 빈집을 활용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임대주택, 도시재생 등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 하나를 말한다. 이는 '시민출자에 기반한 청년주택 공급 을 목표로 하는 터무늬있는집과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의 협업으로서 2019년 에 처음 제안되었다. 터무늬있는 회망아지트의 공급과정은 다음과 같다. 빈집 뱅크처에서 매입한 빈집 가운데 부지 특성상 신축을 하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거치면 청년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후보지 를 1차로 선별한다. 그에 따라 SH공사와 터무늬 제작소가 함께 후보지를 탐방 하고, SH공사는 사업성 및 법적 검토를, 터무늬제작소는 주거환경 및 지역활 동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함께 협의하여 공급대상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각 대상 주택별 시민출자 보증금 지원 규모와 임대료 등등의 조건을 확 정한 뒤 입주단체 모집공고를 하고, 미리 정해진 입주단체 선정 프로세스에 따 라 최종 입주단체를 선정한다. 이후 각 주택별 여건에 맞는 스케줄에 따라 리 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뒤,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에 터무늬있는집 시민출자 기금에서 보증금을 지원하고, 청년단체가 입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입주가 끝나면 청년단체는 터무늬있는 청년 네트워크에서 다른 지역의 입주단체와 끈 끈한 연결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지역활동을 펼쳐나간다. 한편 '민달팽이 주택 협동 조합'은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협동조합으로, 비영리 주거 모델인 달팽이집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단체이다.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를 마 련하고자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들이 연대하여 비영리 주거 모델을 실현하는 것이다. 제도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완 화에 기여하고, 보편적 주거권에 의거한 대안적 공동체를 가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단위 주거복지센터 마련주거복지센터의 전국적 건립을 제안한다. 주거복지센터는 청년들이 주거 관 련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믿을만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주거 정 책 정보와 범죄 피해 구제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센터이다. 따라서 주거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을 위해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하지만 현 재 서울, 부산, 대구 등 큰 광역에만 절반 건립되어 있어 대구 등의 지역이 소 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전국 시 단위에 모두 주거복지센터가 마련하여, 주거복지 향상과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국적 주거복지네트워크가 형성한다면 청년들의 주거 범죄 노출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 게 될 것이다.▶ 청년맞춤 중개 및 주택관리서비스 강화청년맞춤 중개 서비스와 주택관리 서비스 강화 또한 제안한다. 청년들은 임차 인으로서 기존 임대인 위주의 공인중개서비스로 인하여 집 설명을 제대로 듣 지 못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가져가야만 했다. 하지만 이는 김원미, 임하은, 「청년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청년맞춤중개 및 주태관리서비스 제안」에서 제시된 청년맞춤 중개 서비스와 주택관리서비스로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청년 맞춤 중개 서비스는 말 그대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중개 서비스를 소홀히 하지 않고 충실하게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이다. 확인설 명서 작성, 임대인 신분 확인, 권리 분석, 계약사항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다. 특히 확인설명서 작성은 기존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으로,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하자를 숨겨주는 세입자의 출현을 방지하고 임대, 인들의 장기적인 건물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집의 가격 과 면적, 상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중개사에게 얻지 못하여 허위 매물이나 요 구에 맞지 않는 집을 계약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청년맞춤 주택관리서비 스는 청년들이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해지는 각종 유지 보수 및 개선 서비스이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와 경비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청년들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공동 구역 청소, 공과금 분배, 소모품 교체, 승강기 점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해결하거나 따로 인부를 불러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나 주 택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청년들을 찾아가 무상으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식의 청년맞춤 주택관리서비스 강화를 주장하는 바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서비스는 이미 2017년에 제안된 방안들이었지만,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현재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제안하고자 한다.□ 유사정책사례- 스웨덴의 '이동식 주택(mobile home)'스웨덴은 청년들 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임시형 주거시설인 이동식 주택(mobile home)을 250,000세대 보급하고 있다.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이동식 주택의 내부는 깨끗하고, 환기, 취사, 위생 시 설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도 넓게 구성되어 유럽에서는 청년층에 게 인기가 높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모델을 연구하고 지원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 덴마크의 '사회주택'사회주택이란 정형화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임대인에 의한 소유,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부담가능하고 시장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사회주택은 20세기 초 산업화로 인한 주택부족 및 주거환경 악화를 겪은 유럽 국가에서 정부, 비영리 단체, 민간영역 등 다양한 주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 중 에서도 특히 비영리단체가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사례 는 우리나라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인다. 우선 네덜란드 는 사회주택의 역사만 100년이 넘었고 여러 단계를 거쳐 온 국가이다. 초창 기에는 정부지원이 많았지만, 사회분야가 성장한 결과 사회주택보증기금 (WSW)라는 상호연대기금으로 1차 보증하고, 2차로 정부가 지원하는 체제가 정착했다. 사회주택보증기금은 법률적으로 민간 비영리재단의 형태이나 네덜 란드 정부와의 손실보전 협약을 통해 사회주택 협회에 대한 대출보증 등의 공 적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사회주택공급자들인 보닝코포라시, 즉 '주택협회'들 이 각출해 조성한 기금 규모만 90조 수준이다. 네덜란드 전체 주택 중 주택협 회 주도의 사회주택 물량은 1/3 수준을 차지한다. 주택협회의 재정 확보 방안 은 사회주택보증 기금 대출보증, 중앙사회주택 기금 대출, 회전기금 제도가 있다. 더불어 덴마크는 사회주택의 임대료 결정, 자금조달, 보조금 지급 등을 기본적으로 중 앙정부에서 결정하지만 1994년 이후 신규 사회주택 건설·공 급과 관련된 신규 공급량, 신축건물의 위치 등은 지자체 또는 민간 공급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이다. 임대료 산정방법은 비용연동형이며 임대료 수준은 시세 수준으로 결정된다. 비용연동형은 공급 운영자가 주택의 공급·운 영 시 필요한 원가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는 30~40년 장기 임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주택들을 볼 수 있다. 협동조합 주택을 포함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성격의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량의 20%를 차지한다.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는 우리나라 공공임 대주택과는 달리 덴마크의 사회주택은 이민자를 포함해서 덴마크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회주택 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은 보조금 지급이 대표적이다. 덴마크는 GDP의 0.5% 정도를 주거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사회주택은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조금이 부여된다.- 미국의 'SRO(Single Room Occupancy)'SRO는 1930년 뉴욕에서 시작돼 현재 많은 북미 도시에서 시행 중이며 최 근에는 미 연방 정부의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업이다. SRO 주택 정책은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1인 가구를 위한 임대 주택으로 개조해 저소득층에 공 급하는 방안을 기본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노후한 호텔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통해 학생, 한부모 가정, 저임금 노동자에게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약물 중독자, 노숙인, 에이즈 감염인 등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반영구적인 주거로 1인 가구에게 안 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며 독립적인 생활, 공동체 기능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은 SRO를 토대로 한자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생활 지원 사업까지 추진 중이다.□ 기대 효과- 우선 민관협업 및 비영리 주거 모델 지원 강화 정책'은 부족한 주택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청년세대를 위한 공공주택이 현저히 부족한 현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 모델이 마련된다면, 주택의 양적 문제가 해결될 것 이라 생각된다. 또한 민관과 비영리단체가 이러한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다주택자들 의 증가에 따른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RIR) 증가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 다. 집 소유 능력에 따라 부유층들이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계 층이 집을 빌려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 니라, 민관 협업 및 비영리 주거 모델은 공익주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정에서 기대되는 바가 있다. 주택을 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닌 '거주'와 '공공재' 성격 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양한 계층에 주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경제 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주거 사회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지역 단위 주거복지센터 마련' 정책과 청년맞춤 중개 및 주택관리서비스 강 화' 정책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지역 단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문제 를 겪는 청년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원활한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거복지센터는 청년맞춤 중개 서 비스와 주택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도 기능할 수 있다. 주거복지센 터는 시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거리적 접근성이 좋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 단위 주거복지센터는 시설 보수 및 관리, 보안시스템 등의 청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들이 거주하며 겪는 일상적인 문 제를 보다 잘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3) 환경 문제- 지속가능한 우리나라를 위한 도시 농업 환경정책 수립□ 정책의 필요성▶ 도시화·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고층빌딩과 포장도로의 증가로 녹 지가 부족해지면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경쟁 지상주의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고립감으로 도시민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 등이 사회문제화▶ 도시인들의 도시 농업에 대한 수요 증가·치열한 경쟁과 빠른 변화에 지친 도시인들의 '건강'과 '여유'를 동경하는 욕 구가 도시농업을 통해 표출·주5일제와 길어진 평균 수명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 다양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 에 대한 수요가 증대 →농업(Agriculuture)과 여흥(Entertainment)을 결함한 애그리테인먼트 (Agritainment)라는 신조어도 탄생·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민이 가지는 고립감, 스트레스, 외로움을 덜어주어 정서적으 로 안정시키는 효과도 부각□ 세부진행방안○ 정책내용▶ 도시농업은 도시와 농업의 합성어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식물을 재배 하고 동물을 기르는 과정과 생산물을 활용하는 농업활동이다. 농업이 갖는 생물다양 성 보전, 기후순화, 대기순화, 토양보전, 경관보전, 문화, 정서함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실현하여 도시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내는 활동이다.▶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구현 2022년까지 융복합서비스 창출을 통한 도농상생사업기반 구축→도시텃밭 면적 확대(2017)1,100ha(2050)5,000ha→도시농업 참여자수 확대(2017) 190만명 →(2050)500만명▶ 녹색공간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 먼저, 수동적 수혜자였던 시민이 녹색공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두번째로, 단순 휴식공간이었던 녹생공간이 공동체활동, 소통, 힐링, 나눔의 공간이 된다. 세 번째 로, 천편일률적 공원이 다목적 복합공원(공원+텃밭+장터 등)으로 발전한다. 마지막 으로, 꽃, 나무만의 녹화가 상추 등 텃밭작물 재배로 다양화된다.▶ 도시농업의 매력: 색다른 여가활동과 색다른 행복 경험- 몸과 마음의 건강: 농사일을 통해 육체노동의 즐거움과 자연 속에서 생명체와 교감을 통해 정신적 안정도 이름- 가꾸는 재미: 하루하루 변화하는 생명의 성장을 관찰하여 결과가 아닌 과정의 중요성을 경험- 나누는 행복: 직접 내 손으로 정성 들여 가꾼 생산물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느끼는 행복- 뿌듯한 자부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직접 기른 채소를 식탁에 올리는 주부의 행복과 환경을 지키는 도시농부로서의 뿌듯함- 먹는 즐거움: 직접 생산한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밭에서 바로 수확하 경 맛보는 즐거운 경험▶ 4대 핵심 과제1)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활성화- 도시농업상담센터 설치·운영- 도농간 교류활동 강화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2) 영역확장형 신서비스 창출- 미래세대 첫밭교육 체계화- 복지형 도시농업서비스체계 구축- 문화융합형 도시농업사업 발굴3)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 및 보급- 4차산업 대응 미래도시농업사업 발굴- 도시농업 활용기술 보급·확산- 도시녹화 표준모델 및 기반기술 개발4)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 법·자격제도 정비- 도시농업 교육 활성화- 정보화 서비스 확대- 홍보채널 다양화□ 정책 대상자○ 정책의 수혜를 받는 대상자▶ 정부 기준 청년기본법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청년□ 유사정책사례▶ 영국의 얼롯먼트(Allotment)도시 내에 조성 시 미관상의 이유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고조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다시 활성화되고 있 다. 구획의 크기는 1,000m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10로드(약 253m2)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과는 달리 채소 및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경작 장소의 공간이다.▶ 미국의 커뮤니티 가든과거 세계대전 당시 전쟁정원, 식량정원 또는 채소, 과실 및 허브정원 등으로 불리기도 했던 승리정원을 시작으로 가정과 공원에서 식량공급에 대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내 텃밭 조성이 된 것으로부터 지역사회 정원의 의미 를 담고 있는 커뮤니티가든으로 발전되면서 녹색운동을 통해 더 많은 새로운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공간은 공원과 달리, 일반 대중에게로의 개방 은 공원관리청과 지역정원회원 간의 임대계약에 의존하며, 정원에 따라 개방 과 폐쇄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도시 특히 뉴욕시는 미국 내 에서도 도시 농업의 붐이 일어난 곳으로 맨하탄 지구에 약 600여개의 소규 모농장, 채소정원이 조성되어 활발하게 지역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텃받정원캐나다의 경우에도 미국과 같이 커뮤니티 가든으로 불리며 텃밭정원의 형태 가 대중화 되어 있다. 특히 밴쿠버는 2010년까지 시내에 2010개의 도시텃 밭을 만드는 게획을 가졌었으며, 시작 당시 이미 950개의 텃밭이 조성되었다. 또한 뒤뜰 나누기(Sharing Backyard)', '한줄 나누기 (Grow a Row, Share a Row)'처럼 텃밭에서 직접 기른 먹을거리를 저소득층에게 기부하는 프로그램, 도시농부들이 도시민에게 도시에서의 식물재배방법, 체기물을 이 용한 퇴비제조법, 개인정원의 환경친화적 조경, 도시조경과 퇴비 화장실, 옥 상녹화, 유긴농 정원, 투수성 포장, 자연적 초지조성 등의 강의를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커뮤니티의 정원지도자들 미팅을 조직하여 건강한 지역 커뮤니티 정원운동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이루어지고 있다(이은회, 2014).□ 기대 효과▶ 먹거리 운송 거리로 인한 온실가스 감소, 생태학적 장점산업적인 먹거리 체계가 지배적이며, 농업이 극단적으로 농촌에 치우쳐져 있는 현 상황 온실가스 배출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의 44~57%에 이를 정 도로 먹거리체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가공, 운송, 포장, 판매에 이르는 온실가스 배출양은 15~20%로 먹거리 체계 내에서 상 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먹거리의 운송, 판매의 과정 등이 높은 순 위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인구의 70%가량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도시 전반적인 환경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는 도시농업은 주거지 근처재배를 통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먹거리 운송과정을 최소화 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효 과가 존재한다. 또한 나아가 생태환경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기능을 발휘한다. 지구환경에 대 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농업을 단지 식량생산 기능으로 보는 시대는 벗어났 고, 자원과 에너지 순환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성, 환경보전, 경관유지, 휴양과 치 유 등 농업이 가진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가치에 주목할 수 있다.▶ 주도적인 공동체적 삶 형성도시농업은 사회복지의 질을 높인다. 도시농업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판매가 아닌 자급자족, 나눔이 목적이자 가치가 되며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공급과 건강유지 위한 급식, 로컬푸드 운동, 일자리 제공 등 사회복 지 차원의 정책과 제도와 연계하였을 때 더욱 가치있는 도시형성을 도울 수 있다. 도시농업의 형태는 이러한 더 많은 사람들 간의 연결에 일조하였다. 이는 어쩌면 도시를 중심으로 심화되어가는 인간소외현상을 해결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지배적 인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성을 바꿔줄 방안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거리, 병원, 기차역 앞에 지저분한 거리의 개선도 일궈 도시 속 사람들에 게 심미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 적은 농약과 친환경적 재배로 질 좋은 먹거리를 생산 가능거대 기업농은 농업에 있어 효율성이 낮다. 현재 세계는 소규모 가족농이 먹여 살리고 있으며, 작은 농장들이 훨씬 생산성이 높다. 전 세계 식량의 대부분을 이들 이 생산함을 알 수 있는데, 전 세계 소비 식량의 60~75%가 소규모 농장에서 나 온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소규모단위와 친환경적 제배로 이루어지는 도시농업의 농산물이 질 좋은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우리농산물의 이용증가더 이상 힘없는 농민들에게만 식량주권, 안전 먹거리 등 농업과 농촌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역부족이며, 도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 민에게도 농업은 더 이상 농민만의 일, 남의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당장 도시농업이 국민의 식량자급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 민들이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면서 농민의 심정과 자세를 공감할 수 있다면 그 의 미와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도시민들은 도시농업 현장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각 종 농산물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우는지, 도시민의 시장과 식탁까지 전달하는지 비 로소 깨닫게 될 것이며, 농업의 가치에 대해 각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깨어난 선 도적 도시민들은 수입농산물을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이다. 비록 조금 비싸고 볼품 없어도 일부러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찾고 소비할 것이다. 나아가 도시농업이라는 학교를 통해 청장년들은 농업과 농촌의 진정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들을 통해 농촌을 지키러 내려가는 귀농촌의 활성화가 이어질 수 있다.▶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화 사회에 적합은퇴 이후 일자리 창출, 경작활동으로 건강유지 및 정서적 힐링, 어르신 공동체 문화 형성 등의 효과가 있고 결과적으로 도시농업으로 더 즐거운 노후생활이 가능 해진다.□ 참고 문헌김근주, 이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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