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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문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안효준] 개헌 공론장의 부재: 국민 공론화의 필요성

작성일 : 2023-07-14 작성자 : 통합 관리자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지금 필요한 일 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3.1.31



개헌 공론장의 부재: 국민 공론화의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어떠한 법도 이 헌법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위상이다. 따라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간으로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뿌리이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사적 과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당시 개헌안에서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등 기본권 강화 조항들이 포함되었고, 그 외에도 경제민주화나 지방분권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들 외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87년 이후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했고 빠르게 발전했다. 새로운 시대와 가치관에 걸맞게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필요한 때이다.



개헌 국민 공론화의 부재
역사적으로 개헌은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1952년 1차 개헌부터 1987년 9차 개헌까지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는 국민이 원하는 헌법 개정이기보다는 집권 세력의 권력구조 개편의 도구로 개헌이 소비되어왔다. 그 과정도 발췌개헌, 사사오입, 3선 개헌, 유신헌법 등 결과는 물론 과정도 낙제점에 가깝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 이후 멈춰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최근 개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018년도 이후 지난 5년 동안 ‘개헌’이라는 키워드를 구글 트랜드로 분석해봤다.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개헌” 검색량이 증가한 시기에 굵직한 선거와 정치인의 말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얻은 동력으로 개헌이라는 여론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국민 공론화는 없었다. 개헌 논의 속에 국민은 빠지고 정치와 권력만 남은 형국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직속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개헌 논의를 해보자고 하였으나 정치는 아직도 선거제도 개혁을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등 개헌의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청년은 개헌을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은 개헌에 호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데일리안이 지난 19~20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 남녀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개헌 필요성에 대해 33.9%가 "매우 필요하다", 34.3%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헌이 이뤄질 경우, 바람직한 권력 구조로는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렇듯 청년층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 개헌 공론장이 필요하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의 시작은 감히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및 신설, 지방분권 강화, 정부형태 개편,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제고, 행정부 구성방식 개선 및 책임성 제고,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편 등 개헌의 쟁점 사항은 상당히 많고, 논의해야 할 부분도 많다. 그럼에도 개헌을 다루는 언론과 정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현재도 개헌 논의에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관련된 의제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을 위해서 국민 개헌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속에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권력구조 개편 등과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국민이 개헌 논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하는 것이 역사적인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23년 7월 17일은 우리 사회가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훈

안효준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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