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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문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재혁] 대한민국의 소년사법제도를 말하다

작성일 : 2023-07-19 작성자 : 통합 관리자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지금 필요한 일 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3.1.31



대한민국의 소년사법제도를 말하다


연초 방영된,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는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의 잔혹성과 소년의 비행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고, 방영 이후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전력의 공개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하여 한동안 잠잠하였던 소년법과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물론 소년법과 소년사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다. 흉악범죄가 발생하거나 소년의 비행을 주제로 하는 영화·드라마 등이 방영될 때마다 꼭 이야기가 나오던 주제로, 그동안에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담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 이번에는 정치권이 중심이 되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 등과 같은 중형주의의 방안이 논의되면서 실질적인 제도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년범죄와 여론의 괴리

소년사법제도와 소년법에 대한 현재의 주류 의견은 금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많은 이들이 소년의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연령하향 및 전과기록이 남도록 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엄벌화’, ‘중형주의의 필요’이다.

이렇게 소년사법제도에 중형주의를 원칙을 적용하려는 이들의 대표적인 논거는 많은 소년법 개정안들에 잘 나와있는 것처럼 ‘소년범죄의 급증 및 흉악화’와 ‘소년사법제도의 무용론’이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논거에는 사실 문제가 많이 존재한다.

먼저 소년범죄의 급증 및 흉악화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지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소년범죄가 증가한다는 인식과 달리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경찰청에 접수되는 소년범죄는 2016년부터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법연감’ 또한 법원에 접수되는 소년범죄가 증가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소년범죄의 흉악화 문제도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알맹이 없는 소년사법제도

소년사법제도의 무용론 또한 마찬가지이다.

소년사법제도는 우리나라 형사법이 현재 추구하는 ‘교화주의’, 소년법이 추구하는 ‘국친사상’, ‘복지 모델’, ‘요보호성의 확대’라는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기에 소년사법제도는 ‘예방 및 치료’, ‘비행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 ‘재사회화’를 추구,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소년사법제도는 이런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때’ 보호자 또는 학교 등이 이를 소년법원에 접수, 적절한 선도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통고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호자는 ‘자신의 자녀가 그럴 리 없다고’, 학교의 경우 ‘학교 이미지에 문제를 준다’ 이를 기피하여 소년사법제도 자체에도 닿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재판 자체도 문제가 많은데, 인력 부족과 이원화된 재판구조 등으로 비행에 대한 조사는 느리고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정작 재판은 3분 정도만 진행되어, 제때 진행되어야 할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이외에도 재판이라는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피해자의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재판 이후의 절차도 문제가 존재한다.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과 같은 보호처분 등이 감사원의 ‘보호대상청소년 지원 및 교화실태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것처럼 예산과 인력의 부족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의 진행이 불가능하고, 그나마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도 취업과 학업에만 치우쳐져 있어 비행소년의 반성과 성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즉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현재의 비판은 소년범죄에 대한 지나친 악마화와 ‘비행소년의 품행 교정’이라는 목적만 존재하고 방법은 전혀 구상하지 않은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목적에 맞는 소년사법제도가 필요하다

주지한 바와 같이 현재의 소년사법제도는 목적만 존재할 뿐 방법적인 부분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렇기에 중형주의로의 회기보다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독일·일본·미국 등 해외국가 여타 국가들은 소년사법제도에 전문인력을 투자하여 비행소년 개별에 맞는 성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고, 소년사법절차 또한 일원화·간략화하여 비행소년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년비행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부분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넘어감에 있어 도덕, 사회성, 자아정체성 등을 기르는 시기이므로 청소년기에 바른 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잘못에 대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아는 것, 죄책감을 가지는 것, 피해를 본 이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작업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고,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소년법 제1조의 목적처럼 본 목적을 다하는 소년사법제도의 개선이 이제는 이루어졌으면 한다.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훈

조재혁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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