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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국회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

작성일 : 2019-03-26 작성자 : 민주평화당


국회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




제 18·19·20대 국회의원

現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20대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 10대 호남대학교 총장
제 7대 기획예산처 장관



20대 국회의 현재 법안 처리율은 31.49%이다. 지난 19대 국회 처리율 47%에 한참 못 미친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상징하는 수치이다.


국민들은 우리 국회를 불신하고 있다. 더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기 전에 국회 스스로 국회 운영에 대한 혁신적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 국회 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뜻을 반영, 일하는 국회 그리고 국회의 자존심 회복이다.


첫째, 소수 교섭단체만의 국회 운영을 탈피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동안의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20대 국회를 다당제체제로 만들어주셨다. 그 결과 전반기 국회 동안 거대 양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고 합리적 논의를 통한 협치의 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제 3당이 분열되며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에 따른 국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소수 정당에 의해서 좌우되는 국회가 아닌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운영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양당의 독주와 독선이 아닌 다당제 틀 안에서 협치와 타협의 국회운영’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 시작은 국회의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획기적 개선이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왔으나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 수호로 진척되지 못했다. 특히 기존에 논의된 10인 등의 숫자는 상임위 논의 등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기준이었다.


원내교섭단체는 원내대표 간의 협상 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선임해 상임위 단위부터 충분한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재의 20인에서 상설상임위원회 숫자인 14인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안한다. 14인은 모든 상설상임위원회에 간사를 선임해 각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숫자이다. 이를 통해 거대 양당의 담합과 대립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예산안 심사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국회가 가진 정부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상임위 무력화를 종식시켜야 한다. 국회법 84조는 예결위 심사에 선행해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예결위가 상임위의 삭감의견을 원안으로 돌리거나, 증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상임위 예비심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상임위 심사를 종료하라는 국회의장의 ‘심사기일지정’제도가 남용되고 있다. 이런 남용은 상임위 예산심사를 무력화시켰고,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밀실 예산심사,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 운영 등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상임위가 예비심사기한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심사기일지정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민주평화당은 이미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국회 스스로 자존심과 위상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국회의 중심은 상임위원회다.

상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 국회 전체가 무력화된다. 국회법 36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탑다운(Top Down)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주요 현안을 원내대표들이 결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상임위의 논의를 존중하고 상임위에서 결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위원회가 활기차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미 국회법 57조 2항에도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전문성을 가진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 회기와 관계없이 가동시켜서 상임위원회가 국회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대국의 패권전쟁, 기술전쟁의 격화되는 대외환경 속에 우방과의 결속은 약화 되고 있다. 산업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퇴보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국회가 미래 준비에 손을 놓고 정쟁만 일삼을 수 없다. 이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회 개혁에 여·야 없이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20대 국회도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과제는 시급성과 중요도를 따졌을 때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우리 국회가 당파와 개인적 유불리를 떠난 적극적 국회 개혁에 나서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