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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회장 "65세 정년은 120년 전 착상…더 오래 일해야"

작성일 : 2024-03-27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회장 "65세 정년은 120년 전 착상…더 오래 일해야"



“65세를 적정 은퇴 연령으로 여기는 건 좀 이상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71)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26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주주 서한에서 미국 은퇴자들의 노후를 걱정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오스만 제국에서 시작한 고정관념(65세 적정 은퇴 연령)을 (지금도 갖는 건) 좀 이상하다”며 “지난 120년 동안 인류가 변했고, 은퇴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 시스템이 엄청난 부담을 받고 있다”며 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이 원한다면 더 오래 일하는 것”을 들었다.


블랙록은 10조 달러(약 1경3436조원)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은퇴에 대비한 자산이다. 미국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약 3500만명)이 블랙록에 은퇴 자산을 맡기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 특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핑크 회장은 서한에서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사실상 한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연금 고갈 문제 등과 맞닿아 있다.


그는 65세 정년과 관련해 “(미국에서) 1910년대 직장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65세가 되기 전인 1952년에 이미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며 “이것이 과거 사회보장제도가 작동했던 방식”이라고 짚었다.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은퇴해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 고갈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단 얘기다.


하지만 이젠 미 사회보장제도가 고령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둘 중 적어도 한 명이 90.2세까지 연금을 받을 확률이 50% 정도”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 사회보장국은 2034년부터 가입자 모두가 연금 혜택을 받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대수명 따라 정년 연장해야"

그런 만큼 결국 실질적인 은퇴 연령을 상향시키는 것 말곤 해법이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네덜란드는 2014년 사회대협약을 통해 65.2세이던 정년을 올해까지 67세로 늦췄다. 이후로도 기대수명과 연동해 정년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한 상태다.


핑크 회장이 심각하다고 바라보는 미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62세, 기대수명은 77.5세(2022년 기준)다. 그런데 한국은 한층 심각하다. 지난해 3월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2012년 53세에서 2022년 49.3세로 오히려 후퇴했다. 반면 기대수명은 82.7세로 미국보다 더 높다.


또 한국의 '60세 정년'은 실제 경제 활동을 희망하는 평균 연령인 68.9세(지난해 11월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결과)와 괴리가 크다.


이와 관련, 핑크 회장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면 엄청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요점은 우리가 (정년 연장 등을 둘러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장려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지, 정부와 민간 기업이 60세 이상을 은퇴 대상이 아닌 후기 경력 근로자로 삼는 건 어떨지” 등을 놓고 사회 전반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일어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문제의식이 MZ 세대의 경제적 불안함을 해소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이어 “(연금 수급을 걱정하며) 돈을 매트리스 밑에 숨기고 꿈을 침실에 가두는 나라가 될 위험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개인의 은퇴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국가의 집단적 믿음도 손상된다”고 강조했다. “미래 세대가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높은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다.


- 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8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