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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계획 및 법령체계 보완점 제시

작성일 : 2021-11-24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1. 국회미래연구원,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계획 및 법령체계 보완점 제시
  2. - ‘기후변화 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보고서 소개 -





  3.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계획 및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타평가 틀 개발, 결과물을 통해 국회가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한 ‘기후변화 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보고서를 11월 24일 소개했다.

  4.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정책영역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관련 법령 중 타법과 가장 연계성이 높은 법령을 근거로 수립되는 5개의 중장기계획(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계획단위 메타평가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5. 정책단위의 메타평가는 유관 정책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3개 이상의 기본계획에 걸쳐있는 정책영역 중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우선순위 상위 4개 정책 영역(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재난대비 관리역량 강화,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을 메타평가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6. 메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관련 법령 체계, 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 구성·체계,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관련 보완점을 제시하였는데, 국가 기본계획 간의 중복·상충되는 영역에 대하여 중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7. 본 보고서는 2019년도 국회미래연구원이 도출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론’의 틀을 따르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과 유관계획 간의 정합성 평가에 적합하도록 평가 문항을 수정하여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계획과 그 안에 포함된 주요 정책을 평가한 것이다.

  8. 김은아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중장기‘계획’과 그에 포함된 주요 ‘정책’ 단위의 내용을 구조화된 평가 툴을 사용하여 평가함으로써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구성 및 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9. 김은아 박사는 “본 연구를 토대로 다부처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정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차후에 정합성 높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김은아 연구위원(02-2224-9810)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