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브리프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사원 이관 문제를 분석하고, 개헌 추진 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사안은 국회의 행정부 감사 역량 강화와 정치적 편향성 극복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할 것을 제시한다.
브리프에 따르면, 미국의 감사원(GAO)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21년에 설립되었으며, 정부 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평가와 회계검사, 회계부정행위와 관련된 감찰 등을 수행하며, 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싱크탱크 역할도 수행 중이다. 감사원장은 의회내 다수당과 소수당 원내대표를 포함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15년 단임이며, 대통령에 의해 임의로 해임되지 않고 오직 탄핵이나 상·하원의 공동의결에 의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
근대적 회계감사 제도를 발전시킨 영국은 1861년에 의회에 공공계정위원회를 설립하고 1866년 정부에 회계국을 설치하여, 회계국이 정부 부처의 회계자료를 수집․검사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공공계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는 체계로 감사가 이뤄졌다. 1983년에는 국가감사원(NAO)을 의회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면서 의회 중심의 감사체계를 확립했다. 영국 감사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은 야당이 참여하는 초당적 운영 구조인데, 하원의 공공계정위원회는 국가감사원장의 추천을 포함하여 감사원 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위원장직은 관행적으로 야당 의원이 맡는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10년 단임이며, 임기 중 의회의 결의 없이 면직될 수 없다고 브리프는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과 달리, 프랑스의 최고 감사기구인 회계법원과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프랑스 회계법원은 행정법원에 준하는 재판소적 성격을 지니고 공공회계에 관한 판결권을 갖고 있으며, 감사관들은 사법부 판사와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독일 연방회계검사원은 독립기관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입법부 및 행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율적인 감사를 수행하는데, 의회의 감사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고 강력한 기관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브리프는 제시했다.
브리프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분립 원리에 부합하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재정통제 역량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은 초당적 운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감사기관의 소속은 미국식, 운영은 영국식 모델을 결합한 구조가 한국의 정치현실과 제도적 특성에 적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회 이관이 단순한 소속 변경에 그치지 않고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기능적 전문성을 함께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하게 되면 미국 감사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 감사를 성과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회의 국정조사 및 감사를 지원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회의 결산 승인 절차를 내실화하고 결산 심사 결과가 국회의 예산 심의에 반영되는 선순환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은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행정부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 의회에서 야당이 국가감사원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기관을 초당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의식을 참고하여, 원내 교섭단체들의 동의를 통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대선과 총선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감사원을 관장할 상임위원장을 대통령 선거 기준의 야당이 맡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미국 감사원은 감사원장 중심의 독임제이지만, 우리 감사원은 감사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사위원을 초당적으로 임명하여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