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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국가장기전략 추진을 위한 국회의 기능 개편 방안 연구

작성일 : 2019-12-31 연구 책임자 : 국회미래연구원

[19-14] 국가장기전략 추진을 위한 국회의 기능 개편 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장기발전전략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고찰하고, 국회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은 현실을 바람직한 미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래에 직면하게 될 많은 도전에 비추어볼 때 장기 정책의 부재 및 정책의 연속성 부족은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 단임제하에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장기적 시계가 부족할 수 있기에,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장기전략의 마련 및 추진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보고서는 현 제도하에서 국가장기전략마련 및 추진을 위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전략을 도출한다. 보고서는 크게 문헌연구, 국가장기전략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분석, 국회조직 검토, 전현직 국회의원 대상 인터뷰를 통한 실행 전략 마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분석에서는 입법부가 중심이 되어 국가장기전략을 추진하는 핀란드와 싱가포르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회의 조직을 검토하여 국가장기발전전략 관련 국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우 그 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을 파악하였다. 추가적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회 기능 강화에 대한 통찰을 얻고 실질적인 수행 방안을 확인하여 장기전략 수립 및 집행과 관련된 여러 통찰력 있는 의견을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실행전략을 제안한다. 우선 미래전략을 담당하는, 국회가 주체가 되는 위원회 설치(가칭 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 필요하며, 다만 이전 국회에서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미래전략특위의 구성 시 법안심의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래전략 의제를 다루고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을 미래전략특위의 소관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가장기전략 수립에서 접점을 찾고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제시한 계획에 따라 행정부가 국가장기전략을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기여할 수 있다면, 미래지향적 시계를 가지고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더욱 탄탄한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