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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미래의 급격한 기술 발전과 공공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작성일 : 2019-12-31 연구 책임자 : 문명재 외

[19-21] 미래의 급격한 기술 발전과 공공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이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와 함께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화해왔음에 주목하여 급격한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의 발전이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할 것을 전제하고, 미래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과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급격한 기술 발전이 어떠한 미래 공공서비스 내용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며 그로 인해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정부가 어떠한 기회와 위협을 경험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언하였다.


연구진은 4차 산업혁명 및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 양상과 각 기술이 가져올 기대 효과들을 국내외 사례와 함께 검토하여 이를 통해 미래 공공서비스가 어떠한 행정 업무의 단계별 변화와 정부 조직 내부의 변화, 공공서비스 분야별 변화를 겪을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논의를 위해 문헌을 검토하는 한편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한 자문 결과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보수집 단계와 공공서비스 단계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정부 역량의 향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 내부에서의 처리 활용 능력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나, 다른 단계에 비해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서비스 본연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의 재구조화, 구조 및 인력 운영의 유연성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나 기술 관련 윤리 문제의 대두로 이를 통제할 정부의 역할 또한 증대될 가능성 또한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 시장 간의 관계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과 과학기술이 초래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정부와 민간, 시장 간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 규모 역시 기존 업무를 기술이 대체하더라도 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것이므로 오히려 정부 인력과 재정 규모가 유지 내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책 분야별 주로 활용될 기술들 역시 주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데이터 관련 기술들이 꼽혔으며 분야에 따라 일부 가상현실이나 로봇, 사물인터넷 등이 꼽히기도 하였다.한편, 행정업무의 단계별 변화와 정부 조직 내부의 변화, 공공서비스의 분야별 변화를 바탕으로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미래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기회와 위협을 기술 자체에 의해 발생되는 것과 정부 조직 내부에 발생되는 것,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기회의 측면에서는 급격한 기술의 초지능, 초연결성, 민첩성 등에 의해 정부 조직의 민첩성과 유연성이 증가하고 공공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실시간·맞춤형 대응이 수월해져 공공서비스 제공을 수요에 맞게, 혹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기술에 쓰이는 데이터가 갖는 한계와 각종 윤리적 문제,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인간의 과학기술 적응 및 이해 속도 관련 문제 등 각종 위험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상의 기회와 위협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미래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기술 발전에 의해 수요에 대응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면서 공공서비스가 제공하려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정부 조직 내에서도 인간의 판단이 중요한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권력의 분산과 사회의 개방성 확장이 가능해져 사회 전반적인 신뢰가 증대될 것임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기될 각종 윤리적 문제, 조직 내부의 기술 부적응 문제, 공공서비스 수혜자 간 불평등 문제, 데이터 자체의 왜곡 문제, 장기적 관점의 부재 문제 등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