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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31] 분권형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

작성일 : 2020-12-31 연구 책임자 : 이선화, 이재원, 강성원, 구균철

[20-31] 분권형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

정부 예산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다변화됨에 따라 정부 간 정책 권한 배분의 문제, 즉 공공재 공급을 둘러싼 의사결정이나 공급 방식 및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 의제로 대두하였다. 국고보조사업을 매개로 한 복지지출의 확대로 지방재정의 양적 규모는 커졌으나 국고보조금은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의 일종으로 공유자원(common pool) 문제, 부문별 예산 칸막이 등과 같은 재정 비효율화 문제를 내재한다. 실질적 재정분권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보조사업의 확대는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제도와 복지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분권형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우선 복지보조사업의 기본 거버넌스를 국가 중심의 중층 구조에서 국가-지방 수평 협력 구조로 전환하는 정부 간 복지재정관계 재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분권형 분담체계에서 중앙정부는 전국 표준화가 필요한 현금급여 사업을 전담하고, 지역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전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현금급여를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재편안은 재정 중립 관점에서 세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첫째는 중앙재정에서 복지비 지출을 확대하고 다른 기능(환경, 국토, 문화 등)에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복지와 교육 기능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국세-지방세의 7:3 조정 과정에서 현금급여성 복지비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의 세입 감소분을 충당해 주는 세입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복지는 중앙, 교육은 지방이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셋째는 ‘현금급여는 중앙, 사회서비스는 지방’이라는 원칙하에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재원을 자체 조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 사례로, 국지적 맞춤형 대응이 요구되는 아동・청소년 사업과 보육서비스는 지방재정에서 전담하는 한편, 전국 표준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는 노인・장애인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중앙-지방 간 복지 빅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행 국고보조금 체계를 특정보조금에서 동일한 부문끼리 묶어서 통합하는 가칭 ‘부문형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제도는 유사 목적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합하여 당초 ‘목적보조금’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에 투입하면서도 내부에서의 재원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