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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사회경제시스템 전환과 복지국가 유형별 대응체제 비교

작성일 : 2021-12-31 연구 책임자 : 이채정

(21-14) 사회경제시스템 전환과 복지국가 유형별 대응체제 비교

본 연구는 복지국가 유형별로 어떻게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변화, 불평등의 심화에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영국(자유주의), 독일(조합주의), 스웨덴 및 핀란드(사민주의)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화, 불평등 심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분석대상 국가별 고령화 추이와 연금, 의료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의 제공에 있어서 제도적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금제도의 경우, 공통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자 연금 지급의 원칙이나 노인 기준 연령 등을 조정하여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고, 근로 이력 부족 등에 의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구성원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스웨덴은 모든 노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던 기초연금제도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던 연금보충급여를 없애고 소득조사를 통해 연금 수급액이 적은 노인에게만 최저연금을 보장하는 최저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별 연금보험료의 2.5%를 직접 운용하는 초과적립연금의 공공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와 돌봄(요양)서비스의 경우,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제도 운영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심각한 위협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는 국가의 공공책임성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노인 이외의 인구집단도 정책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대대적 개혁이 단행된 경우는 드물었다. 한편, 돌봄(요양)서비스는 일부 분석대상 국가에서는 실제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규율하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일선 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 주체가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변화는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용 실태와 각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플랫폼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긱 일자리, 450유로 일자리 등 불안정 일자리의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볼 것인가, 자영업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행 방식이 조정되어야 하며,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가 저임금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플랫폼 경제의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야기하는 복지체계에 대한 도전이 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사회수당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사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기존의 복지제도가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완충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스웨덴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행정법원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단을 요청하는 소송이 진행 중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기존 복지체제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불평등 심화에 대한 개별 복지국가의 대응은 국가별로 불평등이 노정되는 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한 각국의 학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별로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불평등 관련 논의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영국은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부의 불평등이 다시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와 상호작용하면서, 기존의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뿐만 아니라 부유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부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부유세 위원회는 기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에 대한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고,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개편 필요성과 부의 측정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사이의 격차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어 최근 선거에서 조세개혁 논의의 필요성이 주요 정책의제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한편, 독일은 노동시장, 교육, 연금, 주택 등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복지체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다층적인 격차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시장과 교육, 연금 분야에서의 불평등은 노동시장의 근로이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지속적인 격차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독일에서도 주택 시장의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독일은 주택 소유자의 비율이 유럽에서 가장 낮고, 임대료와 주택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노후 주택 개발과 주택 구입 및 임대료 지원의 필요성,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한선 논의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에 해당하지만, 소득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후소득 지니계수와 세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조세와 사회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 효과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역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소득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격차가 점증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한편, 계층 간 격차 확대에 의한 사회적 분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문제로 다루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시도보다는 확대되는 불평등에 의한 사회정책 관련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만이 조명을 받는 등 연대를 강조하는 이전의 핀란드 사회와는 다른 양상의 대응 방식이 관찰되고 있다.